"현대그룹 이행보증금, 임의 반환 없다"
[뉴스핌=안보람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2755억원 규모의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문제는 임의반환없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방침이다.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채권단 간에 매각지금과 주식교환이 완료 됐다"며 "딜이 완전이 마무리 됐다"고 선언했다.
유재한 사장은 "길게는 지난 2006년부터, 짧게는 지난 6월말에 본격 딜이 시작돼 오늘까지 9개월에 거쳐 결론이 났다"며 "급박하게 돌아간 사항도 있었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문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납입한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처리문제 등 여전히 후속업무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유재한 사장은 특히 현대그룹이 납입한 이행보증금 처리에 대해 "채권단의 MOU 해지는 정당한 만큼 임의로 반환하는 건 어렵다는 게 법률자문사의 해석이었다"며 "고 "현대그룹이 반환 요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이행보증금 반환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현대그룹이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은 1, 2심 모두 채권단의 MOU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론났다. 1심 법원은 채권단이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일부 혼란을 준 책임을 고려해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현대건설 노조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산과 직원을 최대한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공사의 수입은 국민의 세금과 같다"며 수입 전액은 국민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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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