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친목회(이하 친목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친목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강서 화곡동), 신중회(서울 마포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서대문구 홍제동)등 6개 친목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미아삼거리업자친목회(서울 성북구 길음2동), 대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상계회(서울 노원구 상계동)에는 각각 과징금 200만원을, 백운회(서울 도봉구 쌍문동)에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적발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친목회의 법위반 예방행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고발, 과징금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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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