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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보관육 원산지표시 점검 |
서울시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3개소,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개소로 거짓(허위)표시 업소는 없었으며, 적발 업소별로는 피자전문점 2개소, 김밥전문점 3개소, 만두전문점 1개소였다.
휴게음식점 기획점검 결과 위반율이 6%로, 작년 3월에 실시한 휴게음식점 위반율 3.3%(122개소 점검, 4개소 위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등을 통해 타 업소 및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게음식점 중 원산지 표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제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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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