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최초로 해양환경 조사기관에 측정·분석 능력 인증서가 발급 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기관(업체)에 대해 국내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인증서 발급기관(업체)들은 해양수질분야 용존영양염 항목(아질산·질산·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에 대해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적합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자료의 품질관리(QA/QC)를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해양환경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 능력 인증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16개 기관(업체) 중 12개 기관을 적합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인증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 7월부터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를, 2012년부터는 중금속, 2013년부터는 해양생물을 평가대상 항목에 추가해 해양환경 자료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