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재판 중 쓰러졌다.
천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 변호인의 반대신문 진행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당시 이수우 임철공업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임천공업 주식 취득대금 명목으로 천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26억1천60만원을 전달했다”며 “부도위기에 처해 회장님에게 부탁했더니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모 기업 고문 정모씨를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7년 10월과 2008년 4월, 그해 9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 11억원, 10억 1060만원 등을 여행가방과 쇼핑백에 넣어 천 회장의 서초동 사무실과 인근 도로변,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 천 회장이 쓰러지자 재판부는 심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과 법원 의무실 요청에 따라 1시간가량 휴정했다가 더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오후 4시40분께 재판을 끝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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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