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대건설 노동조합이 회사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에 5500억원의 직원들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임동진)는 채권단이 우리사주 감자, 상여금 반납, 연월차 반납, 임금동결 때문에 현대건설 직원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매각이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총 5500억원에 달한다.
우선 2001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친 우리사주 감자로 3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상여금 반납금액 600억원, 연월차 반납금액 500억원, 임금동결 금액 900억원, 복지해지 금액 500억원 등 25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대건설 노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성공적 인수합병(M&A)에 따른 이행촉구 서명'을 받아 최근 외환은행에 제출했으며 외환은행이 협의에 적극 임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 항의방문과 금융감독원·국회·청와대 호소는 물론 신문 광고를 통한 대국민 여론몰이 등 실력행사를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2000여명의 직원 동의서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전달했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측은 "매각대금은 나라 돈이며, 채권단이 판단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주기는 어렵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뚜렷히 했다.
한편 대우건설 매각 당시에는 직원이 주식을 매입하는 양과 같은 양을 무상으로 줬으며, 금호그룹도 위로금 명복으로 200%의 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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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