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노경은 기자] 아이패드와 관련해 KT의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애플과 KT의 아이패드에 대한 소비자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설명=애플의 아이패드] |
4일 애플코리아와 KT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아이패드2 발표날인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아이패드를 애플 온라인 스토어인 '애플스토어'와 리테일 스토어를 통해 2주내에 구매한 고객들에게 와이파이 모델에 한해 최소 9만 5000원에서 최대 18만 6000원까지 차액을 환불을 해주고 있다.
반면, KT는 기존 구매 고객에게 환불 정책은 없다. 다만 오는 5일부터 단말 가격을 13만원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애플의 경우 갑자기 신제품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KT 측은 환불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KT를 향한 불만은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가져올 때 당시 계약을 체결한 금액으로 다량의 단말을 가져온다"며 "이 때문에 기존 아이패드에 대해 환불해준다는 것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 이러한 손해를 자처하겠냐"고 귀띔했다.
이어 "애플의 경우 제조사다. 남은 재고를 해소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이 판매되면 제조사는 기존 제품을 단종시키기 전에 남은 재고를 떨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환불과 할인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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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