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국유지를 둘러싸고 기아차와 정부간에 사상 최대인 145억원 규모의 변상금 관련 소송이 걸렸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차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행정법원에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변호사 선임, 현장검증 등의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경기도 화성 소재 기아차 화성 주행시험장 안의 34만 7000㎡(10만 4967평)의 국유지다.
기아차는 지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정부로부터 주행 시험장 용도로 이 땅 일대를 조금씩 매입했다. 바닷모래 준설 투기장으로 쓰이던 국유지를 기아차 주행트랙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다 2004년 바닷모래 준설 투기장 용도가 폐지되면서 재정부와 캠코는 "주행시험장 트랙을 만들면서 안쪽에 위치한 국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됐다"며 기아차에 땅을 매입할 의사를 물었지만 거부했다.
결국 재정부와 캠코는 기아차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아차가 점유했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보고 기아차에 변상금 145억원을 부과했다.
변상금 145억원은 국유재산법 변상금 부과기준에 의거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감안해 결정됐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100분의 120에 해당하도록 부과된다. 변상금 납부를 미룰 경우 12~15% 가량의 연체이자가 붙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
기아차는 연체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 납부시한인 지난해 12월 20일 145억원의 변상금을 냈고, 12월 30일 변상금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기아차는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땅은 당초 2004년까지 정부가 항만공사 후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방치한 것"이라며 "현재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기아차가 무단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기아차는 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거나 국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반면 기아차가 승소하면 정부는 변상금 14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합의"라면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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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