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기본형 건축비가 내달부터 1.4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3.3㎡당 492만원으로 0.9% 오를 예정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인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매년 3월, 9월)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08년 3월 2.2% 인상한 후 9월 3.2% 인상됐으나 2009년 3월들어서는 0.1% 하락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0.1% 인상된데 이어 지난해 3월 1.8%, 9월 1.2% 각각 오르며, 4반기 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최근의 노무비 상승과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무비는 2.28% 상승해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에 0.83% 반영됐으며, 재료비는 0.45% 상승해 기본형건축비에 0.16% 반영됐다.
올 2월까지 주요 자재가격은 철근이 5.7%,올랐으며, 유류 17.1%, 레미콘 △0.5% 등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약 0.6~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기본형건축비는 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3.3㎡당 484.9만원에서 492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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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