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존 개발사업지와 연접한 곳을 개발할 때 하나의 개발 행위로 보고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해야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한다. 종전까지는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 개발행위를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비도시지역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녹지지역 1만㎡, 관리 ·농림 3만㎡, 자연환경보전 5000㎡미만의 개발행위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반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개발행위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반시설 설치·제공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 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며,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개발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 의무이용 기간 중에도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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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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