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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56개 대기업 '동반성장' 평가받는다

기사입력 : 2011년02월23일 10:0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6개사 선정
- 3차회의 통해 동반성장지수안 확정·발표
- 전기·전자 등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 발족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6개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평가는 대기업에 대한 실적평가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로 나눠 진행되며 평가대상 대기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열리는 제3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노력에 대한 '실적 평가'(정량)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정성)를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실적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의 협력 중소기업 및 수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수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두발주,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기술탈취, 부당한 자료요구 등 고질적 관행 시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경영관리 분야의 다양한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도 평가항목에 반영했다.

또한, 2차 협력사 및 수요 중소기업을 '체감도 평가'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 동반성장의 외연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평가와 관련 ▲ 협약의 충실도 ▲ 협약내용의 이행도 ▲ 하도급법 위반(감점) ▲ 임직원 비리 등 사회적 물의 야기(감정)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했다.

협약의 충실도에는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금융과 대금지급 등에 있어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등이 포함된다.

협약내용의 이행도의 경우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이 평가대상이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전기·전자 등 6대 산업군별로 매출액 및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6개 대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LS전선, 삼성테크윈, 대한전선, LG이노텍 등 11개사가 선정됐다.

또 기계·자동차·조선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 현대위아,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등 15개사가 포함됐다.

화학·비금속·금속산업은 SK종합화학, 포스코, GS칼텍스, S-OIL, LG화학, 현대제철, 효성, 호남석유화학, 엘에스니꼬동제련,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10개사, 건설은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건설부문), SK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2개사가 해당된다.

도·소매산업에서는 롯데쇼핑, 신세계, 삼성테스코 등 3개사, 통신·정보서비스산업에서는 케이티,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스 등 5개사가 선정됐다.

한편, 이날 3차 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플랜트 등 주요 업종과 공공부문을 포함한 12개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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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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