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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슬람자금 유치용 '수쿠크법' 처리 반대"

기사입력 : 2011년02월22일 20:4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채애리 기자]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종교갈등을 우려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슬람채권법안이 종교갈등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공감대까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 대신 투자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채권 특유의 운영 방식을 고려, 이슬람채권의 투자 수익을 면세함으로써 이슬람 자금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슬람채권 '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나와 "수쿠크에 대해 과도한 세금 면제는 다른나라의 자금과 비교해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혜훈 의원은 "채권은 이자를 받고 실물거래가 없는 금융거래인데 수쿠크의 경우 실물거래를 하게 돼 있다"며 "미국, 독일, 유럽 등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수쿠크면 이자로 간주해 세금을 면제하면 다른 나라 자금과 비교해 특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백개의 나라 모두가 (수쿠크에 대해) 면세를 하는데 우리만 안해줄 경우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지만 면세조치를 법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딱 3곳에 불과하다"고 말해 국제적 기준에서도 무리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정했다가 무산되자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해외 원전이나 프랜트 등 대형 공사 수주와 관련해 중동의 투자자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슬람 채권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안이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 이슬람채권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슬람채권은 종교적인 제약 때문에 이자를 못받게 돼 있다"며 "이자 대신 임대료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제상 취급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기재위는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이슬람채권법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공청회를 오는 3월 4일 열기로 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놓고 이슬람권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준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는 법안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수쿠크가 위험한 측면에 있는데 과도한 특혜를 줄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재정위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입장유보나 검토 등으로 변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까지도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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