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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인터넷 경품차별행위 철퇴(상보)

기사입력 : 2011년02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11년02월21일 14:53

- KT 32억원, SKB 32억원, LG U+ 15억원 등 부과
- 초고속인터넷 관련 결합상품 경품제공 기준 정립

[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관련 결합상품 경품제공 등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총 79억 9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를 비롯한 SK브로드밴드와 LG U+등 통신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과다하게 경품을 제공, 차별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8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것.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KT, SKB, LG U+)의 신규가입자(총 191만 6426건)에게 제공한 경품가액과 약관 외 요금감면액을 조사했다.

그 결과, KT는 신규가입 85만 4662건 중 34만 2365건(40.1%), SKB는 58만 4084건 중 35만 7626건(61.2%), LG U+는 47만 7680건 중 25만 3734건(53.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 등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경품 등의 제공 수준이 최소 0원~최대 91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지역별, 제공시기 별로도 경품 등의 제공이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등에는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 금지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업무처리절차 개선 ▲ 이용약관 변경 ▲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방통위는 KT 31억 9900만원, SKB 31억 9700만원, LG U+ 15억 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차별적 경품 등의 제공을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 초고속인터넷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결합(VoIP 또는 IPTV)한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서비스에 대한 경품 등의 제공 기준을 새로 정립함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속인터넷 관련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어 이로 인한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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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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