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오는 3월 4일 이슬람채권법(수쿠크)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등에 따르면 20일 기획재정위윈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재위는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이슬람채권법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 대신 투자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채권 특유의 운영 방식을 고려, 이슬람채권의 투자 수익을 면세함으로써 이슬람 자금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놓고 이슬람권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준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는 법안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공청회에는 민간 전문가와 이슬람권 자금 유치에 찬성하는 자본시장 관계자, 반대 입장인 기독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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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