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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중도해지 신중하라"

기사입력 : 2011년02월17일 15:1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변명섭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17일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한도로 예금과 이자는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하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 말 것을 권했다.

부실우려가 없음에도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초래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예금액 중 일부를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은 예보가 정리한 주요 문답내용이다.

▲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저축은행이 불안하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할 필요가 있나?

-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이하까지 모두 보장되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부실우려가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초래되므로 예금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례로 최근 영업정지된 인근 저축은행의 예금자 A씨는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함으로써 203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저축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인가요?

-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돼 있으나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등은 수행하고 있다.

▲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되고 기일 도래된 대출과 관련해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 와 평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다.

▲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과 대출금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중인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현행처럼 납부하면 된다.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동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나?

- 예금과 대출금은 상계가 가능하므로 저축은행에 나와 상계요청을 하면 된다. 이때 정기예금 해지의 경우는 대출상당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해지시 만기도래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만기 미도래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상계처리 하고 잔액이 있으면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해준다.

▲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에 대해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 자체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돼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한가?

-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축은행에 방문하시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배제신청을 하면 된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혜택 적용은 배제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받는다.

▲ 향후 해당저축은행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

-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이 재개되며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 등 관계 법규에 정해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 경우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소비용원칙에 따른 정리절차 진행을 통해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가지급금은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3월 2일(예정)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된다.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하실 수 있다.

-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으실 타 은행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해당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시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법인 및 미성년자 제외)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국민카드 제외))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

-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인출해 지급하므로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다만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

- 예금자가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가 3000만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해당 예금자의 순예금은 예금 7000만원에서 대출 3000만원을 차감한 4000만원이 된다.

▲ 가족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

-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 보험금 지급 시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나?

-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2.39%)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이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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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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