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표원, 2011년 시판품조사계획 확정
- 중대결함 제품, 제조기업 등 정보제공
[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부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취소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제조기업 등 불량제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조치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불량제품 정보를 통보해 불량제품의 유통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매년 시중 판매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해수준에 따라 인증취소와 개선조치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시중유통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판매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거 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기술표준원에서는 최근 5년간 부적합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한 2011년도 시판품조사계획을 확정했다.
연간 약 3000개 이상의 시중 판매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불량제품 상세정보를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결함 성격의 기준 위반이 발견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이 생산·판매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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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