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유동성 악화로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진흥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4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
오늘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진흥기업은 최종 부도 처리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진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 거래를 중지시켰다.
한편 진흥기업은 효성그룹 계열의 건설사로 작년 시공능력평가 43위를 기록했으며 작년 6월 실시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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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