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진흥기업이 1차부도를 냄에따라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대주주인 효성이 받을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현대증권 민동원 애널리스트는 15일 "현재 진흥기업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효성의 지급보증 금액은 전무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진흥기업이 2008년 1월 발행한 전환사채(발행가액: 207억 8900만원, 만기일:2018년 1월, 표면금리:6%)를 효성이 전액 인수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흥기업의 신청한 사적화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단의 요구에 의해 효성입장에서는 채권재조정 외에 추가적인 증자 등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현재 진흥기업이 1차 부도를 냄으로써,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효성의 추가적인 부담은 진흥기업의 지분가치 외에 전술한 207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7억원은 효성 전체자산 중 0.31%에 해당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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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