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4개의 담합사건에 가담한 13개 전선업체들에 총 과징금 565억원, 검찰고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개의 담합사건은 5개 전선업체의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담합 및 11개 전선업체의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9개 전선업체의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6개 전선업체의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등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대한전선, LS,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제이에스전선, 창원기전 등 13개사는 총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 측은 “2006년 전선 민수시장에서의 담합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 등 다른 전선제품에 대한 담합혐의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전선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다수 적발했다”며 “민·관 전력선과 통신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전선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전선업체들은 유통대리점에 전선을 공급하는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KT(구 한국통신)·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낙찰사 등을 사전에 결정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다음 해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해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선업체들은 KT, 현대건설, 포스콘 등이 발주하는 광케이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사는 들러리 업체에 OEM을 발주해 전선 물량을 배분했다.
금번 4개의 담합사건에 가담한 전선업체들은 상당히 중첩돼,담합이 특정제품 가격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공급가격에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금번 위원회의 광범위한 담합적발 및 시정조치로 인해 전선산업에서 관행화된 담합이 근절됨에 따라 전선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전선을 공급받는 여타 산업에서는 전선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향후 담합사건에서도 유사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해당 산업에 대한 담합을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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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