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지유플러스가 콘텐츠 공급 서비스를 맺은 회사에 강 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전화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는 강 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컴퓨터 전문가의 분석 없이는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강 씨 등은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1인당 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 씨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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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