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 공동계정 통해 7600억원 조성 후 차입
- 부실 저축은행 발생시 금액별 처리 원칙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말한 저축은행 지원자금 10조원의 실탄은 어떻게 마련될까?
간단히 말해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가 돼 차입하는 형태를 이용한다. 차입은 예보의 공동계정이 만들어질 때라는 전제가 붙는다. 저축은행 공동계정은 규모가 작아 예보법상 10조원 규모의 차입이 어렵다. 당국은 이를 공동계정이라는 틀로 넓혀 차입 여건을 보다 키워놓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보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처리용 자금 10조원을 조성한다.
당장 10조원을 모아놓고 부실한 저축은행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보가 부실저축은행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때 차입금액을 모아 구조조정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
차입은 금융위가 이번달 중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예보 공동계정안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공동계정은 각 금융사가 예보료의 절반을 떼어내 자금이 조성되는데 이 금액이 1년에 7600억원 정도가 된다. 7600억원은 10조원을 5% 이자율로 빌렸을 때 5000억원 정도는 이자로 갚고 2600억원은 원금을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는 금액이다.
금융위와 예보가 예보채 발행과 차입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예보의 차입 추진은 예보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금융위는 부실한 저축은행이 생길 때 마다 조성 가능한 금액을 그때 그때 차입해 사용하면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시장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손쓰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조라는 금액을 미리 모아놓고 부실저축은행을 처리할 때 마다 쓰는 방식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어렵다"며 "부실이 생겨날 때마다 예보와 민간은행이 협의해 차입하고 조성된 금액을 해당 저축은행에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차입을 위해서는 예보 공동계정이 만들어지는게 필수적이라서 금융위로서는 이번달 중 공동계정 조성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예보 공동계정안이 만들어져야 부실한 저축은행을 처리할 수 있는 차입여력이 커진다"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동계정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부실처리용 10조원 실탄과는 별도로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예금인출사태(뱅크런)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해 저축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용도로 쓸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저축은행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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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