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용사 교체가능하다 영업해
- 비과세 추진에 ‘안도’
- 향후 상황에 촉각
[뉴스핌=송의준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사를 바꿀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보험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삼성증권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면서 특히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기업들에게 운용사를 바꿔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사를 운용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영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획재정부가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꾸더라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시름 놓은 상황이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만 과세이연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현 상황에선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개인퇴직계좌(IRA)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확정급여형(D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생보사들의 경우 현재 개인퇴직계좌 가입 비중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0% 미만, 대한생명 1%대, 교보도 5% 이하다. 반면 은행의 경우 60% 이상이 개인퇴직계좌로 구성돼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선진국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가입자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다”며 “과세이연이 안될 경우 일부 가입자들에게 타격이 있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제한적인 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업계는 고령화사회로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후보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예상치 못한 과세를 할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부처간 조율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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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