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시대 정책방향과 업계 의견 수렴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뉴스핌=이기석 기자]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꾸더라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 상으로는 퇴직연금의 운용사를 바꿀 경우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물게 돼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에 탄력을 주기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사를 교체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 상으로는 정기예금처럼 해지로 간주돼 소득세를 물게 된다”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퇴직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이연을 통해 계좌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고령화 금융상품을 검토해 대상 상품에 대해 비과세 등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바꾸면 해약으로 간주돼 퇴직금의 6~35%에 달하는 퇴직소득세와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연금저축 등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를 바꾸더라도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이연은 연금 가입자가 한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의 같은 상품으로 갈아탈 때 해약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과세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순하게 퇴직연금 상품만에 한정해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방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소득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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