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은행 증권 보험 등 개인퇴직계좌(IRA)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의 관련 영업이 불분명한 제도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IRA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물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영향이다.
금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할 때 "연금저축처럼 언제든지 운용사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돼버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지난해말 기재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온 후 IRA 가입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운용사 이전을 유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용사를 바꾸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가입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운용사들은 타사에 가입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영업을 해야하지만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세금을 부담하고 옮길 경우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A 증권사 퇴직연금부문 대표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법령이 속히 개정돼야한다"고 전했다.
B 증권사 퇴직연금 영업팀장 역시 "정부의 유권해석은 IRA 가입자들의 운용사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게 고쳐질 것이라고 보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에서 다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만 최근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IRA 금리 수준이 4% 후반~5% 초반 수준으로 비슷해져 이전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09년만해도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해 높은 곳은 7~8% 금리를, 낮은 5%대를 제시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화를 우려해 '금리 현실화'를 지시했다. 이후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금리 차이가 0.30%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한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IRA에만 적용되는지, 확정기여형(DC)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확정급여형(DB)과 달리 두 상품은 가입할 때 받을 돈이 미리 정해져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세무사는 "DC형은 계약자가 회사와 금융사이고, 근로자는 수익자이므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IRA와 다르게 봐야한다"며 "DC형 계약을 맺은 회사가 금융사와 계약을 완전 해지하는게 아니라면 세금을 먼저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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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IRA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물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영향이다.
금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할 때 "연금저축처럼 언제든지 운용사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돼버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지난해말 기재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온 후 IRA 가입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운용사 이전을 유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용사를 바꾸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가입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운용사들은 타사에 가입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영업을 해야하지만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세금을 부담하고 옮길 경우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A 증권사 퇴직연금부문 대표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법령이 속히 개정돼야한다"고 전했다.
B 증권사 퇴직연금 영업팀장 역시 "정부의 유권해석은 IRA 가입자들의 운용사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게 고쳐질 것이라고 보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에서 다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만 최근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IRA 금리 수준이 4% 후반~5% 초반 수준으로 비슷해져 이전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09년만해도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해 높은 곳은 7~8% 금리를, 낮은 5%대를 제시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화를 우려해 '금리 현실화'를 지시했다. 이후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금리 차이가 0.30%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한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IRA에만 적용되는지, 확정기여형(DC)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확정급여형(DB)과 달리 두 상품은 가입할 때 받을 돈이 미리 정해져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세무사는 "DC형은 계약자가 회사와 금융사이고, 근로자는 수익자이므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IRA와 다르게 봐야한다"며 "DC형 계약을 맺은 회사가 금융사와 계약을 완전 해지하는게 아니라면 세금을 먼저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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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