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주주와 채권단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변경 회생계획안 동의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이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돼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겠지만 부결된다면 원점에서 다시 회생계획을 논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차기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법정관리가 수년 더 이어질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 통과에 키를 쥔 것은 바로 해외 전환사채(CB)채권단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도 쌍용차 청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겠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반대해왔었다. 이미 쌍용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이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CB채권단의 판단이 쌍용차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쌍용차 내부 분위기는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다.
쌍용차 관계자는 “CB채권단이 변경 회생계획안을 반대하고 다른 인수자를 찾게 됐을 때, 더 좋은 조건의 인수자가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CB 채권단도 현실적으로 청산 보다는 마힌드라 인수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CB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반대한 2009년 당시에는 마힌드라의 지분 인수가 추진되기 전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날 쌍용차의 주식은 전일대비 4.23% 상승한 1만 350원(10시 55분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이미 2009년 당시 법원이 CB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인가로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했던 만큼 이번에도 CB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지게 됐을 때, 강제 조정할 가능성은 많지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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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