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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손보사 첫 6개월 배타적사용권 받아

기사입력 : 2011년01월26일 12:13

최종수정 : 2011년01월26일 12:13

- ‘LIG ( )를 위한 종합보험’ 독창성 인정
- 업계 첫 법률비용보장보험 주목

[뉴스핌=송의준기자] LIG손해보험의 법률비용보장보험이 손해보험사로서는 처음으로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은 26일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심사에 참여한 학계 및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의 공익기능 강화와 손해보험 상품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적 상품개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은 LIG손해보험이 2011년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기존 보험과 달리 업계 최초로 법률비용을 보장해 출시 때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법률비용특약은 포괄적인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해,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대 6000만원의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건물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대상 건물에 개인주택을 추가할 수 있어 사업장과 거주주택을 하나의 보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업원을 최대 9명까지 동시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최고 15년까지 보장하는 장기보험으로 개발돼 만기시 높은 만기환급금도 기대할 수 있다.

LIG손해보험 이강복 장기상품팀장은 “업계 최초로 법률비용보장을 개발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며 “이 상품은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킨 업계 최초의 보험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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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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