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조견표를 배포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이 협회 산하 인천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80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개요금과 회원제 회비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직업소개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됐다. 결국 소개요금 인하여지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개서비스 품질하락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어 “공장 금번 조치를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구인업체의 소개요금 등의 부담이 줄어들고 직업소개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999년 5월 정부규제 완화시책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 전국에 약 7115개의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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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