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휴대폰 폭발 자작극을 벌인 이 모씨가 구속됐다.
최근 잇따라 '블랙컨슈머'들이 구속됨에 따라 사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 측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명예훼손 등)로 이 모씨(29)를 구속했다.
이번 휴대폰 폭발과 관련해, 경찰은 문제가 된 휴대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과수는 전자레인지의 전자파에 노출돼 불이 났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8년에 휴대전화 문제점을 기업에 제시하며 환불을 받은데 이어, 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동종업계를 넘나들며 2009년 추가로 3차례 환불을 받았다. 이 씨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 제보나 1인 시위 등을 벌이는 등의 행동을 취해 지난해 '블랙컨슈머'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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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