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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어떻게?

기사입력 : 2011년01월17일 15:2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문형민기자] 삼화상호저축은행이 지난 14일 영업정지된 후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인당 10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한도를 1500만원으로 높여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1588-0037)로 질문할 수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이 재개된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매각 등 정리방안이 추진된다. 

다음은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것이다. 

Q. 삼화저축은행은 왜 영업정지가 됐나요? 영업정지면 저축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 건가요?

A. 삼화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작년 7월말 현재 순자산부족액 504억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1.4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률과 감독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영업정지 후 삼화저축은행은 예금 입출금 업무가 정지됐지만 대출금의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므로 후문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자동이체로 납부중인 정기적금과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하죠?

A. 대출 관련 업무는 신규 취급은 안되지만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기일이 도래한 대출도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해 협의하면 됩니다.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이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습니다. 대출금 이자는 기존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Q.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 가지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 절차 등이 진행된 후에나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6일부터 1인당 1500만원을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려면 삼화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신촌)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시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을 타은행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갖고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은 오는 24일경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제신문 등과 해당 저축은행 및 공사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Q.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제3자에게 계약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때 공사에 상환해야하나요?

A. 가지급금 신청은 지급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도 길어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별로 일자표를 배부해 정해진 날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가 수령한 가지금금은 공사에 상환할 필요없고, 예금이 계약이전되는 경우 예금을 인출할 때 가지급금만큼 차감됩니다. 계약이전되지 않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차감후 지급됩니다. 

Q. 예금액 중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A.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받지 못한 금액은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 중 같은 예금자 명의의 대출과 예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에 나와 상계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정기예금 해지는 대출상당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해지이율 적용은 만기도래한 예금은 만기약정이율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Q.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또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할 수 있나요?

A.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면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약이전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만기까지는 저축은행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만기이후엔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한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삼화저축은행에 방문해 비과세 및 세금우대 배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배제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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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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