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을지법원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연합TV' 출자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을지병원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출자가 현행 의료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곧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칭)에 30억원(총지분의 4.959%)을 출자키로 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에게 을지병원 '연합TV' 출자와 관련해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유권해석 결과가 방통위에 통보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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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