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정부 주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이 수도권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14일 대한주택보증(주)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에서는 매입대상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해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해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총 매입규모는 5000억원으로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에 대해서만 추진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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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