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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1/12) - 현대증권

기사입력 : 2011년01월12일 08:10

최종수정 : 2011년01월12일 08:10

[뉴스핌=김동호기자]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하용현 센터장)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1년 1월 12일(수)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디오텍 (추천일 : 1월 12일, 추천가 : 8990원)

-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 IT기기에 필기인식 솔루션 기본탑재와 함께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음성인식 솔루션 부문의 성장성 부각.
- 동사의 음성인식 솔루션으로 향후 리모콘, 키보드 등 입력수단의 변화 및 스마트 TV 등 스마트기기 시장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

◆ 추천 제외주

- 없음

◆ 기존 추천주

▷ 만도 (추천일 : 1월 11일, 추천가 : 13만 9500원)

-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증가 및 신차효과에 따른 매출증가 수혜와 동시에 GM대우 등 해외수주 확대를 통한 성장성 지속 전망.
- FTA효과 및 중국 자동차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마진 전장부품분야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성장도 긍정적.

▷ 삼성전기 (추천일 : 1월 10일, 추천가 : 13만 1500원)

- LED 재고소진 기대감과 함께 스마트폰, 태블릿 PC 물량 증가에 따른 MLCC사업부문의 매출성장 기대.
- 2011 LED TV시장 확대와 기판사업부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며 1Q 이후 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주가모멘텀 예상.

▷ LG화학 (추천일 : 1월 5일, 추천가 : 39만 5000원)

- 석유화학시황의 호조세와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사업 및 LCD용 유리기판 사업의 경쟁력으로 높은 수익성장이 전망.
- IT재고조정의 마무리와 동시에 Specialty 제품 시황호조에 따른 이익개선 및 중대형전지 분야의 사업가치 부각

▷ 동아제약 (추천일 : 12월 27일, 추천가 : 12만 4500원)

- 국내매출 1위의 제약사로 처방부문의 점유율회복과 동시에 자이데나를 비롯한 기존 제품 및 2011년 신약출시에 따른 매출회복 기대.
- GSK와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 및 위장운동촉진 천연물신약, 슈퍼항생제 등 신약파이프라인의 기대 모멘텀 유효

▷ 대우인터내셔널 (추천일 : 12월 27일, 추천가 : 3만 4650원)

- POSCO와의 시너지에 따른 철강 해외영업부문의 성장성과 함께 자원개발, 에너지 사업 등 기존 사업부문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양호한 4분기 실적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와 함께 2011년 실적모멘텀을 이어갈 전망.

▷ 두산중공업 (추천일 : 12월 16일, 추천가 : 8만 2800원)

- 중동 및 인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발전 수주확대로 2011년 사상 최대수주가 예상되며 이익성장을 견인할 전망.
- 담수부문의 수주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주확대 및 계열사 실적 호조세와 함께 두산엔진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부각.

▷ 신한지주 (추천일 : 12월 9일, 추천가 : 4만 6950원)

- 경영권 분쟁 마무리에 따른 영업정상화 및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한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2011년 견조한 이익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업종 내 가장 높은 순이익 규모로 향후 안정된 NIM, 대손비용 감소가 예상되며 신한카드 등 비은행부문의 이익 기여도 긍정적.

▷ LG전자 (추천일 : 11월 18일, 추천가 : 9만 7500원)

- 하반기 TV부문의 재고조정 이후 LED, 3D TV등을 중심으로 한 이익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며 2011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
- 옵티머스원의 판매 호조세와 함께 스마트폰 경쟁력의 개선 및 CEO 교체효과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 확대도 주가에 긍정적.

▷ 테크노세미켐 (추천일 : 1월 4일, 추천가 : 3만 1750원)

- 반도체/LCD용 식각액 부문의 양호한 성장과 함께 AMOLED향 매출증가 및 2차전지용 전해질 양산 등으로 실적성장이 지속될 전망.
-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며 고객 다변화 및 Thin Glass 부문의 증설에 따른 스마트폰, 태블릿 PC향 매출 증가도 긍정적.

▷ 평화정공 (추천일 : 1월 4일, 추천가 : 1만 6200원)

- 전방산업의 계절적 성수기 및 아반떼 등의 신차효과로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이 전망되며, 2011년 지속적인 이익성장이 예상.
- GM 등 글로벌 업체로의 매출 다변화와 함께 해외법인의 지분법이익 증가도 긍정적이며, 도어부문 전장부품의 성장성 부각.

▷ 실리콘웍스 (추천일: 12월 16일, 추천가: 3만 2350원)

- LG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 업체로서 아이패드 향 드라이버 IC, TCon 부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TV용 T-con, LED용 드라이버 IC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도 긍정적이며 이익성장 대비 저평가 메리트 부각.

▷ 아트라스BX (추천일: 12월 13일, 추천가: 2만 3900원)

- 자동차용 납축전지분야 국내 MS 2위, 글로벌 MS 6위 업체로 글로벌 차량증가 및 교체주기 감소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전망.
- 4Q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용 배터리분야로의 사업확대 및 저평가 메리트 보유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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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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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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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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