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실효성 문제로 인해 사라진 회전교차로, '로터리'가 다시 도입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제정하고, 회전교차로 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며 진입하는 것이 기본 운영원리이다.
회전교차로가 도입되면 신호교차로에서의 불필요한 신호지체가 줄어 교차로 소통이 원활해지고, 교차로 사고건수 뿐만 아니라 사망자 사고 등 사고심각도 높은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실제 프랑스 경우 79%의 중상자 이상 사고가 감소된 바 있다.
또한 교차로에서의 연료 소모 및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 및 신호교차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녹색도로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교차로의 10%(5662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교통사고·지체감소, 에너지 절감 및 오염배출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연간 약 2조 43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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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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