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일주일간 두번의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서민 물가 안정과 설 물가폭등 방지에 나선다.
오는 11일에는 이달 중순부터 20여개의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평소보다 평균 2배 이상 늘리는 '설 민생대책'이 발표된다.
또 오는 13일에는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 동결, 전세값 안정 등의 내용이 발표될 하는 내용될 예정이다.
◆ 21개 품목 특별점검+전부처 긴밀 공조 설 물가부터 잡는다
먼저 정부는 최근 폭설·혹한 등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 오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20여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균 2배 정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일부터는 21개 품목을 설 특별점검품목으로 지정해 매일 물가 조사를 하고,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이면 신속히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가격특별점검대상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 명태 등 농축수산물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과 영세민 등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 금융기관 등을 통해 최대 20조원의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이밖에 관세청, 농림부를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도 가격표시제 시행 여부 등을 살피기로 했다.
◆ 상반기 공공요금 및 대학등록금 동결 등 종합대책 13일 발표
13일 물가안정대책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 동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고,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 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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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