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서울양원지구와 하남감북지구 두 곳이 4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29일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시 중랑구 일원의 서울양원지구와 경기도 하남시 일원 하남감북 등 2곳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2개 지구는 주민공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안 대로 최종 확정됐다.
주택지구의 면적은 약 3.1㎢로서 전체 주택호수는 총 2.3만가구며,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1.6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4차 보금자리지구에서는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지구계획(안)은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사전예약은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실시여부와 시기 및 공급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대해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투기 방지를 위해 그 동안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은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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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