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총 10개 과제에 대해 7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추진 완료하기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먼저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시 교체 비용을 수도사용자인 소비자가 부담토록 했지만, 공정위는 내년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조례 개정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가입시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추가했으며,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예약 후 출발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선은 예약과 동시에 발권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금융,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각 부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리콜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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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