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케이블TV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되고, 모든 조항이 케이블TV방송사(이하 SO)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지난 8월 공정위와 방통위가 합의한 방송법상의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도 상충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중규제와 같은 규제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논의해 합리적이고 일원화 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협회는 또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했다고 설명한 것 관련 협회는 공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업계의 입장은 무시되고 공정위의 일방적 입장만 담았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공정위는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편성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 3개 분야의 거래기본원칙 및 불공정 행위 유형(총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홍명호 케이블TV협회 정책국장은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업계 스스로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며, 필요하다면 케이블TV 뿐 아니라 위성방송, IPTV까지 아우르는 유료방송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거래기준 마련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