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김포, 김해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에 총사업비 2700여 억원을 투입, 2015년까지 주택 및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하고, TV 수신료를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사업이 강화된다.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소음영향도 75 WECPNL 이상인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인천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서는 우선 공항주변 소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4년부터 소음지역에 설치해 왔던 주택방음,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중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주택방음시설(2.3만여가구)과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9개교)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TV수신료(3.6만가구)와 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1621가구)에 대해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 전기료를 매년 지원하며,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추가된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에 향후 5년동안 약 5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소음대책지역 공간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사의 소음부담금과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 중 일부 및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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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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