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부여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2일 오후 4시, 주주협의회는 실무자회의를 열고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늘 실무자회의에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부여와 주주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선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면 다음 주중 주주협의회가 열어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안건이 부의되면 서면을 통해 주주들의 동의여부를 받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연내 마치려 하는 분위기가 채권단내에 강해, 안건이 통과되고 곧바로 인수협상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무자회의에서는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이라는 ‘중재안’에 대한 현대그룹측의 대응에 따른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국민연금 등 제3자에게 분산 매각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을 지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확인되길 희망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내비쳤다.
채권단 역시, 현대그룹이 불복하면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금액의 5%)을 몰수하고,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8.3%)에 대해서도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