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현대증권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에서 지난 20일 양해각서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부결 등에 대해 통보해왔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처분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시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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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