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두산건설은 공정거래 법상 손자회사 금지행위 해소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계열사 두산의 우선주 전량 65만203주를 326억4000만원에 처분한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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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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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기자] 두산건설은 공정거래 법상 손자회사 금지행위 해소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계열사 두산의 우선주 전량 65만203주를 326억4000만원에 처분한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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