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해지 가결 주식매매계약체결 부결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20일 박탈했다.
이날 주주협의회는 지난 17일 부의한 양해각서 해지는 가결, 주식매매계약정 체결 승인 건은 부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두 안건 모두 주주협의회의 절대다수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주주협의회 기관은 이번 안건의 결의를 통해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현대건설 매각절차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
주주협의회 및 공동 매각주간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양해각서의 해지를 이날 중 통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행보증금 처리 등을 포함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할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 및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해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도 각각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기된 시장의 의혹과 매각주체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매각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주주협의회는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 등 후속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기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