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현대건설의 2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현대건설과 현대그룹간의 매각 본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서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현대건설과 현대그룹간 본계약 체결은 무산됐으며 MOU도 곧 해지될 전망이다.
20일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20일) 오후에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에 매각되는 본계약 체결을 반대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공사 뿐 아니라 다른 채권기관들도 현대그룹이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반대하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안건별로 1호 안건인‘현대그룹과의 현대건설 매각 본계약 체결 승인’ 에 반대하고 2호 안건인‘현대그룹과의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안건엔 찬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3호 안건인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 채권단 내 운영위원회에 협상권한을 위임하는 안건과 추후 채권단 전체회의(주주협의회)를 열어 현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지위변경 문제를 협의하는 내용의 안건(4호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의 본계약 승인 찬반여부나 MOU 해지 찬반여부에 관계없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본계약 체결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주요 채권금융기관인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은 이번 본계약 체결시 채권단내 의결권 비율이 80%를 넘어야한다는 계약체결 유효안을 가지고 있어 3개 기관 중 1곳만 반대해도 본계약은 무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22일을 시한으로 각 채권기관을 대상으로 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