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2% 인상'으로 은행권 단체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사용자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종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어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2% 인상을 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공기업의 인상 반대로 사업장별 임금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금융노조는 3.7%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측의 반대에 부딪쳐 대폭 인상률을 낮춰 제시했다.
노사 모두 지난해 임금협상때처럼 대표자간 합의를 해놓고도 금융공기업의 반대로 타결 자체가 무산되는 데 대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상률 2%라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각 사업장별로 최종 결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의 임금 인상률은 2%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반면, 금융공기업들은 동결되거나 2%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시간과 인원을 조합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에서 조합원 수 등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해 지부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무급 전임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휴직자에 준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 중 출산 당일은 휴가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지속된다. 2013년부터 적용될 단협 개정 교섭은 2012년 상반기에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