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지난 달 15일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노조)가 현대차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인 9일 오후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이는 △정규직 조합원의 지지 거부 △일부 생산 재개로 점거 효과 감소 △농성자간 내분으로 이탈자 급증 △공권력 투입 시사에 따른 부담감 등이 그 이유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투쟁반대 기조에 위기감을 느껴왔다.
당초 현대차지부는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노조)와 연대투쟁을 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가 회의적이어서 연대 투쟁이 불가능해졌다.
또,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의 파업 결의(대의원대회)와 별개로 8일 독자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했으나 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부결이 예상되면서 하청노조가 단독으로 점거 농성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1.4배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1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사내하청노조와 현대차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 상황도 아니며 조정대상도 아니다’라는 행정지도 명령을 낸 것에도 부담을 느껴왔다.
이같은 이유로 점거농성 참가자 또한 15일 점거 첫날에는 570여 명에 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자가 크게 늘었다. 8일에는 5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농성장을 빠져 나오는 등 최근 이탈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쟁동력이 크게 약화 됐다. 최후까지 남은 노조원은 약 260여 명 가량으로 추정 된다.
■ 처음부터 비현실적 주장…외부세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들은 ‘전원 정규직화’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안으로 점거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점거로 2만7974대 생산차질, 3147억원 매출 손실을 기록하는 등 현대차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9일 현재 현대차 또한 총 78명을 형사 고소하고, 농성자 등 419명에 대해 162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농성초기 울산지검의 불법행위 확인에 이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울산경찰청 등 사법당국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강제진압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속노조 또한 당초 6개월 이내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공식집회에서 길게는 5년 가량 소요될 수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던 것에도 회의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거 농성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부 외부세력에 의해 주도되면서 예상치 못한 과격 양상으로 발전 된 것으로 현대차와 노조원들은 바라보고 있다.
특히 1공장 점거 이후 울산공장 본관 앞 천막농성 등 외부세력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사태는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 현대차지부를 비롯해 금소노조, 야4당 국회의원 등 노동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의 중재안을 거부해 고립을 자초한 면이 크다는 것이 노동계와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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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