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에 계류 방안 검토 중
[뉴스핌=유효정기자] 여야의 소득세 추가감세 조정이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7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법안,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담은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진행했으나 표결을 실시하지 않고 정회했다.
이에 여야는 감세 조정 관련 법안을 기재위에 계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감세조정에 대한 표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관련법안을 계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한 의원도 "여당이 수정안 표결을 강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안 계류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렇듯 감세 조정안 계류가 검토 중인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감세 조정을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치 못했으나 기재위 전체 회의에 앞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큰 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표결을 실시하게 되면 수적으로 우위인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만약 표결을 거쳐 한나라당 수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세 철회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표결 실시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도 당초 야당과의 타협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을 내놓았으나, 내년에 재논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야가 감세조정안을 계류키로 할 경우 감세 논의는 내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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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효정 기자 (hjy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