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기자] 경윤하이드로가 최근 제기된 임직원의 횡령배임설과 유상증자 가장납입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경윤하이드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국책과제 업체 임원 200억대 비리 적발' 기사와 관련해 이는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경윤하이드로측 역시 피해자라고 7일 밝혔다.
회사측은 전자모바일 결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유상증자 과정에 사채를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당시 유상증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公募)형식으로 진행돼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회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임직원들 중 누구도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직원들은 검찰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올해 초 전자모바일 결제사업 책임자로 영입하기로 한 김모씨가 회사와는 무관하게 사채업자에게 부탁해 사채자금 일부가 회사로 들어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N사가 다수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알게됐으며, 이 역시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경윤하이드로측도 이번 일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윤하이드로는 이 외에도 회사 임직원이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 돈 99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전자모바일 결제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해당 가치가 약 170억원 정도 된다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바 있으며, 검찰은 사업부의 가치가 과대계상 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로는 얼마가 과대계상 되었다고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의 근거 없는 주장은 기업의 정당한 투자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회사측은 수개월간에 걸쳐 면밀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자모바일 결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으며, 이러한 경영활동은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과 관련해 유상증자 대금을 어떻게 사용할건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사전 인가를 받았으며, 공시한 그대로 자금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윤하이드로는 이후 해당 사안들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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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