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법원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절차장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자 4대강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다.
3일 증시에서 4대강 관련주로 꼽히는 이화공영이 1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11.54% 급등한 5800원에 거래됐으며, 동신건설도 9%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홈센타, 삼호개발, 삼목정공, 특수건설 등이 5~6%대 상승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4대강 사업 중 한강에 대한 것으로, 전국 4개 법원에서 진행중인 4대강 소송 중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소송인단은 “4대강 살리기 시행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거나 일부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계획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라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오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고, 다른 법원에서 심리중인 4대강 소송도 모두 이달 중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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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