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 U+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84억원의 과징금(SK텔레콤 62억원, KT 15억원, LG U+ 7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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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