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합의..형사건은 유지
[뉴스핌=유효정기자]반도체의 기술유출 사건으로 불거졌던 삼성전자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가 서로 화해키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AMAT는 기술유출 민사적 책임에 대해 상호 합의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는 어플라이드머티리어리얼스가 삼성전자 및 계열사에 장비를 공급할 때 종량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보상하는 조건이다.
삼성전자 측은, 민사는 합의 하지만 형사 소송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검찰에서 기소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올 2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기술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AMAT 부사장과 AMK 팀장급 간부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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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효정 기자 (hjyoo@newspim.com )